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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작성일
2026년 9월 23일
조회수
285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6년 10월 26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6년 10월 8일
2.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의결권행사를 위한 권리주주 확정
3. 이사회 결의일: 2026년 9월 23일
2026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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