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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메시지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우리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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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웨이에 지속적인 관심과 소중한 조언을 보내주시는 모든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에델웨이는 우주·방산 분야의 시스템 역량과 기업 데이터·AI 기반의 디지털 전환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운영을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서비스가 산업과 사회의 핵심 영역에 적용되는 만큼, ㈜에델웨이는 성과뿐 아니라 신뢰와 책임을 경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기반으로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하며,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 속에서 서로의 역량이 존중받는 조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협력사와의 관계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협업 원칙을 강화해,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기후변화와 자원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델웨이는 업무와 운영 전반에서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는 실천을 지속하겠습니다. 동시에 데이터와 AI를 다루는 기업으로서 정보보호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책임 있는 기준을 세워 고객과 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주·방산 및 공공 영역과 연계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의 책무를 무겁게 인식하며, 윤리와 준법을 기반으로 투명한 의사결정과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이해관계자 여러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성과를 점검하며 책임 있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에델웨이는 ESG 경영을 단기 과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삼아, 고객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성원과 파트너에게는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을, 지역사회에는 책임 있는 가치를 제공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1. 2

㈜에델웨이 대표  박종헌, 오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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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원칙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고와 행동기준이 될 경영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기업 본연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고와 행동기준이 될 경영원칙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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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을 존중한다.

  •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한다.

  • 강제노동, 임금착취 및 아동노동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는다.

  • 고객, 종업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국적, 인종, 성별,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는다.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강제 초과근무나 보상을 전제로 한 초과근무를 강요하지 않는다.

  • 모든 임직원에게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동등 보상 원칙에 의거하여 동등한 노동을 제공한 남녀노동자에게 동등한 보수를 지급한다. 

  • 상호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상생 협력하는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 및 진출국 현지 노동법에 따라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 단체행동 권리를 존중한다. 

  • 임직원에 대한 차별 및 괴롭힘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임직원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한다.

2. 공정하게 경쟁한다.

  •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지키고, 시장경쟁질서를 존중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과장광고를 금지하며 담합등 상도의에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사업활동에 있어서 대가성 선물이나 뇌물, 향응을 주고 받지 않는다.

  • 사업 파트너와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업파트너를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9 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을 준수한다.

3.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 회사의 재산과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회사 자산의 횡령, 유용 등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성희롱이나 금전거래, 폭력 등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조직 내 위화감을 야기하는 파벌을 형성하거나 사조직을 결성하지 않는다. 상호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공존공영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

  • 내부의 지적 재산, 기밀 정보는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무단사용, 복제, 배포, 변경 등 일체의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고객,주주,종업원을 존중한다.

 

  •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제고한다.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

  • 모든 종업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종업원들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며 업무수행상 필요한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5. 환경,안전,건강을 중시한다.

 

  •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개발, 생산, 판매 등 모든 사업활동에서 환경보호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자원의 재활용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앞장선다.

  • 안전과 관련된 국제기준, 관계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한다. 인류의 건강과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6.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조세납부의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지역사회의 법,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 기부,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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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준수규범

에델웨이 임직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반부패 준수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합니다.

에델웨이 임직원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반부패 준수규범을 제정하여 실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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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준수

에델웨이 임직원은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를 준수해야 한다. 대한민국에는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글로벌 반부패 법규, 스탠더드 또는 현지 법규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2. 접대 및 편의

에델웨이 임직원은 국내외 공무원, 거래 상대방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상 이익을 위한 부정한 의도로 접대 및 편의와 관련하여 금전 또는 유가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유가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유가증권, 부동산, 식사, 선물, 골프

  • 교통, 숙박 등의 경비

  •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사용권 및 할인

  • 정치헌금(Political Contribution)

  •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다만, 제품의 판촉, 계약 체결 및 사업 관련 상호 이해 증진 등을 위한 업무상 필요한 접대 및 편의는 통상적 수준에서 주고받을 수 있으며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의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한다.

  • 업무상의 접대 및 편의라도 이해관계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빈번하게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 관련 지출 내역은 회사의 장부 등에 정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3. 회계 기록 및 관리

에델웨이 임직원은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청구서, 영수증 및 기타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적정하게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지출 또는 자산의 보유는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장부 및 기록의 유지뿐 아니라 모든 비즈니스는 다음과 같은 회사의 내부회계 관리체계를 통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거래의 비용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모든 거래를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후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산은 적정한 결재권자의 승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자산을 주기적으로 실사한다.

4. 반부패 준수 교육

에델웨이 임직원은 CRO(Chief Risk Officer)의 주관하에 반부패 준수 교육을 실시 및 이수하여야 한다.

5.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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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웨이 임직원은  반부패준수지침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위반을 의심할 만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CRO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회사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신고자 신분 누설, 신고자에 대한 보복 및 색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신고자에게 고용관계 등 기타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

6. 보상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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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반부패 준수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공로가 있는 임직원에게 상벌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반부패 준수지침을 위반하는 임직원에게 취업규칙 및 상벌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할 수 있다. 한편, 에델웨이 임직원이 반부패 법규 및 스탠더드 위반으로 민형사상 처벌로서 벌금 등을 부과 받는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보전 책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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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제보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련 내용 및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제보내용 및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련 내용 및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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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윤리행위 대상]​

  • 이해관계자 대상 부정 : 부정청탁, 뇌물/금품수수, 접대/향응, 사적 요구, 부당 지시, 금전 거래, 폭언/폭행 등

  • 직무상 이해상충 :  겸업/부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 자산 대차, 내부정보 이용 투자, 특수관계자 거래 등

  • 부적절한 업무 수행 : 허위보고, 실적조작, 편법영업, 회사 자산/정보 유출, 비용/자산 부당 사용, 비공개정보의 사적 이용 등

  • 구성원 간 상호존중 위반 : 성희롱, 폭언/폭행/업무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등

  • 기타 각종 법규, 사규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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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윤리행위 대상 제외 사항

단순 민원, 대상 및 내용의 불명확, 근거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보 접수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제보방법]

  • 제보는 사실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위하여 실명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보내용 및 신원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며, 제보사실로 인한 보복조치는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 아래의 '비윤리행위 제보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 cro@tobeway.com 로 제보해 주시면  (주)에델웨이의 CRO(Chief Risk Officer)가 접수하고 처리 후 결과를 회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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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공개

(주)에델웨이는  이해관계자와의 투명한 소통을 위하여 재무현황 및 사업실적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수치는 확정되지 않은 잠정 수치이며, 2023/24 수치는 에델테크 및 투비웨이의 별도 재무제표 합산 기준(Pro-forma, Unaudited)으로 내부거래 제거 전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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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재무상태표
요약재무상태표

| 주요 재무현황 및 사업실적 (2025년 기준 업데이트 예정)

주식회사 에델웨이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5, 4층(삼성동, 아이파크타워2) (우)0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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